소아인데요 타치과에서 tomy후 본원에 내원하여 pulpectomy(치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즉발근충으로 청구후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치료한것 재치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유치발치 후 봉합한 경우 차후 발사할때 후처치 간단으로 해야하나요? 여태까지 보통처치로 하고 발사를 시행함 내역설명 넣었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이것도 소아입니다.abcess로 인해 치수절세술(발수만) 과 I&D 청구시 구강내소염술은 50%로만 산정해야하나요?
시행하였습니다. 즉발근충으로 청구후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치료한것 재치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유치발치 후 봉합한 경우 차후 발사할때 후처치 간단으로 해야하나요? 여태까지 보통처치로 하고 발사를 시행함 내역설명 넣었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이것도 소아입니다.abcess로 인해 치수절세술(발수만) 과 I&D 청구시 구강내소염술은 50%로만 산정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