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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04-07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셔서 약처방받으셨구요

04-09간단한 후처치하시고 다시약처방받으셨는데요..
청구할때 치주후처치바로청구가능하나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4.26

장영희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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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떠한 시술없이 후처치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구강 연조직처치시 기본진료료
(초진.재진료) 만 산정합니다.

처방전 발행후 진료저장하시면 기본진료료만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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