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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재진

1.치주치료 같은부위90일이내에 오면 재진이 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분위때문에 내원해도 90일 이내면 재진인가요??

2.그냥 일반 보험치료는 같은 부위로 내원시엔 얼마기간동안 재진인가요?
다른 것때문에 오면 얼마 후에와도 초진인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4.26

장영희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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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의 특성상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하여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산정합니다.

치주수술의 경우 전악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인정이 되므로. 보통은 다른부위를 시술시에도
재진 산정이 바람직하며.. 부분적으로 치주수술이 이루어지셨다면.. 90일 이후의
다른부위는 초진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초.재진을 구분짓는 것은 치료의 종결여부로. 치료종결후 30일 이내일 경우엔
재진... 30일 이후엔 초진을 적용하며.. 치료가 종결되기 전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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