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오늘 치주때문에 잇몸치료를 하고 괜찮아져서 환자분이 내원을 하지 않으시고 한달후나 2달후에 똑같은 부위로 똑같이 치주치료를 하면 재진인가요????

작성자김경진
작성일2007.04.26
장영희
| 2007.04.26
안녕하세요~~
치주치료는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산정하며 재시술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