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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질환..

2월달에 내원하셔서 상악 부분스켈링 받으심(보험적용됨)
환자분 임의로 내원하지 않으셔서 치주소파 적용못한상태

4월달에 다시 내원하셔서 같은 부위 동통호소로 간단 드레싱만 함
다음내원시 전체적인 스켈링과 치주치료 시작하기로 하심.

이런경우 4월달 청구를 재진-2월달과 동일상명명-기본진료-
서술엔 다음내원시 전체적인 치주치료 예정.
으로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정여부 판단으로 파노라마 적용시 치아맹출의장애로 상병명
적용가능한가요?? 다른상병명이 있다면 무었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은숙

작성일2007.04.26

장영희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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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데로 적용해주세요.. 내역설명란에 2월달 부분치석제거후
같은부위 통증으로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촬영한 파노라마는 비급여 입니다. 위의 경우 교정시술이
결정되기전 진단목적으로 촬영을 하셨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맹출장애로 인한 촬영일 경우 치아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김은숙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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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란에 야간시간이 표시되면 서술란이 좁아서
원하는 내역설명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장영희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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