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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과 소파술

예를 들어 1월에 오셔서 비급여치석제거를 하시고 다른신경치료를 종료하고 4월에 다른치료차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또 잇몸이 아프셔서 오셔서 소파술을 실시 하였어요
4월소파술 청구할때 초진으로 해야하나요?재진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전월 치석제거로 내역을 써주면 되는지..
아님 비급여로 했다고 적으면 지난번에 소파술 인정을 안해주시더라구요
환자에게 받은 본인부담금 스켈링비용을 환불해주고 다시 청구를 하라고하던데요..

작성자서현숙

작성일2007.04.25

장영희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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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의 경우에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분명하여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산정합니다.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어야 인정이 되므로.. 이번달에 치석제거 없이
바로 치주소파술만 청구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달의 치석제거를 내역설명하여 치주소파술 청구시..1월의 비급여로 받으시 치석제거의
비용을 환불후... 치석제거도 보험으로 청구하고.. 4월의 치주소파술도 보험으로
적용하셔여 합니다.

서현숙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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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보험을 언제 날짜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비급여로 한날에 다시해야한다구요?
청구를 다 끝냈다면 보완청구로 해야한다는거네요^^;;
번거러워요~~~~

장영희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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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비급여로 치석제거한 날짜로 누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누락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제품지원 → 앤드윈 FAQ 의 글번호 19. 누락/추가청구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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