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4.25
장영희
| 2007.04.25
안녕하세요~~첫날 시술하신 치수강 개방은 응급증상에서는 응급근관처치로 그렇지 않을 경우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차후 근관치료도 100% 청구 가능합니다.
이연희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할경우 상병명은 어떤걸로 하면 될까요?후에 시행한 근관치료랑 상병명이 같아야 하는건가요?
네~~ 치아상태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응급근관처치 청구시 내역설명란에급성증상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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