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치아파절이 되어서 치근에 농양이 생겨 비타팩스를 넣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뭐라고 넣어야하나요? 요즘은 다들 진단서를 발행하기때문에 치아의 파절이 상병에 떠야한다고들 하는데..비타팩스를 넣으려면 근단치주농양의 상병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강칠규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5
안녕하세요~~
1.S02.5 치아의 파절 상병이 불완전 코드로 분류되어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 과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구분되었습니다.
패쇄성 치아의 파절은 파절부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며, 개방성이란
파절부위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2. 치아의 파절이 원인이 되어 근관치료를 시행하셨다면.. 치아의 파절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비타팩스로 근충을 시술하실때 내역설명란에 치아의 파절로
인해 근단의 염증 증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비타팩스 충전의 경우 근관세척의 일환으로 단기간 충전시에는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며
비타팩스는 별도로 산정이 안되며.. 근관충전의 목적으로 적어도 1~2개월은 근관에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