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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에대해..

1. 상세분류가 되어있던데 기준이 뭔가요?

2. 치아파절이 되어서 치근에 농양이 생겨 비타팩스를 넣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뭐라고 넣어야하나요? 요즘은 다들 진단서를 발행하기때문에 치아의 파절이 상병에 떠야한다고들 하는데..비타팩스를 넣으려면 근단치주농양의 상병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강칠규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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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S02.5 치아의 파절 상병이 불완전 코드로 분류되어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 과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구분되었습니다.

패쇄성 치아의 파절은 파절부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며, 개방성이란
파절부위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2. 치아의 파절이 원인이 되어 근관치료를 시행하셨다면.. 치아의 파절 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하며.. 비타팩스로 근충을 시술하실때 내역설명란에 치아의 파절로
인해 근단의 염증 증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비타팩스 충전의 경우 근관세척의 일환으로 단기간 충전시에는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시며
비타팩스는 별도로 산정이 안되며.. 근관충전의 목적으로 적어도 1~2개월은 근관에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강칠규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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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아가 떨어져 나가기 않고 crack만 보일경우 폐쇄성 치아파절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치수의 개방정도가 아니구요?

장영희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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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치아의 파절과 개방성 치아의 파절을 정확히 정의 내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따라 근접한 쪽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금이 간 상태라면
폐쇄성 치아의 파절로 보시면 되고 치아가 파절되어치수가 노출된 경우라면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칠규

|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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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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