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지혜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5
안녕하세요~~과거에 치수절단을 하신 경우라면..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하나.. 과거에 발수를 시행하셨다면...발수 이후의 근관확대 항목부터 산정하실수 있습니다.유치의 근관확대는 감염된 근관인 경우,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이므로..위의 경우엔 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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