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4
안녕하세요~~네~ 유치의 경우도 영구치 청구와 같이 발수부터 근관충전까지 근관당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근관확대의 산정은 감염된 근관이거나..영구치 맹출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후속영구치가 없는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하며.. 위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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