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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 만약 9월- 전악 치석제거, 상악 전치부 치근 활택술 시행
다음해 3월 내원하셔서 상악 전치부 다시 치근 활택술 시행(치석제거 없이) 했다면 재진인가요?

2) 아말감 충전시 깊어서 지오이를 충전했다면 진정처치로 해야 하나요?

3) I& D 시행후 후처치는 치주 후처지인가요? 아님 발치 후처치로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4.24

장영희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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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분명한 치주치료의 경우 90일 이내엔 재진.. 이후엔 초진으로
적용합니다.

2) 치아진정처치 또는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내소염술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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