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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기간

치석제거는 3개월 미만이면 치주후처치로,
3~6개월 미만이면 치석제거의 50% 로,
6개월 이후면 100% 가능 이거 맞나요?

그렇다면 치주소파도 위와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계없는건가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4.21

姜惠淑

|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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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시술시,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료의 50%만 산정,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료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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