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4.21
姜惠淑
| 2007.04.21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고요,치주소파술의 경우는 적용기간이 다릅니다.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시술시,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료의 50%만 산정,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료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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