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초진인데요..

24~27번까지 올드 크라운 한곳이 아프셔서 내원하셨어요
보니까 잇몸이 전체적으로 니코틴과 스테인만 있으시고 괜찮으신편이고 그쪽부분만 잇몸이 살짝 부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케일링 하신후 당일바로 통증호소부분만 치주소파 하셨는데 그쪽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4.20

姜惠淑

| 2007.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동반하지 않은 치아착색물(니코틴, 스테인)제거 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하며, 당일에 크라운 한 치식부위의 잇몸통증으로 마취없이 간단한 연조직질환처치를 시행하셨으면 별도의 치료비용 산정없이 비급여 치석제거 비용에 포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선희

| 2007.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마취안하고 한게 아니고 마취후 큐렛들어간겁니다
그렇게 청구하면 스케일링이 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부분만 하고 다른곳은 전체적큐렛 안들어갈건데 청구가 되나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姜惠淑

| 2007.04.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전악스켈링과 치주소파술 모두 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이 함께 시행된 치식부위(24~27)는 치주소파술료만 산정하여
전악스켈링 수량은 5.0으로, 치주소파술 수량은 지대치 갯수에 따라 1.0 또는 0.5로 조정해 주시고, 24~27번대 치석제거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세요.

상병은 K05.2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하시고요...

스켈링은 전악을 시행하지만,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은 꼭 전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수술이 필요한 일부분만 시행하셔도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