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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고생하십니다 문의 좀 드릴께요^^;;

1.환자분께서 implant식립후 2년만에 치주염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방사선 촬영과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예전엔 일반진료
입력을 안했기 때문에 보험 청구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내역에 서술하기는 하였으나...
2.초진에 치료 상담만 받으신 후 30일이 지나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치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아도 처음 계확에 있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진인가요?

작성자김미옥

작성일2007.04.19

장영희

|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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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 이후부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치주소파술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은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초진에 검진후 노출된 상병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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