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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인사돌 처방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 중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란
정확히 어떤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매복지치 발치후 에도 치조골 재생 목적이라면
처방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7.04.18

장영희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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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으로 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당뇨,임산부,전신질환자 또는 치은박리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후에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임신,당뇨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엔 4~6주간으로 4주까지는 1일 6정씩,4주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투여를 하게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 수술후엔 4주간 1일 6정이내로 투여하며..표준촬영및 파노라마촬영을
필요로 합니다.

발치후 인사돌 처방은 현재 100/100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인사돌 100/100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컴 홈페이지 제품지원 → 앤드윈 FAQ 글번호 46번 '인사돌 처방및
100/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하는 방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희순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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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번에> 에서는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ㅜㅜ

장영희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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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서 말씀드린 인정기준외의 처방은 100/100 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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