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처방이 가능한 경우 중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란
정확히 어떤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매복지치 발치후 에도 치조골 재생 목적이라면
처방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발치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란
정확히 어떤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매복지치 발치후 에도 치조골 재생 목적이라면
처방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수한 경우를 의미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