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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성형과 치관확장술

#11_#12번
외상으로 치아파절을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깨진부분을 다듬었는데..
치아가 너무짧아져서 잇몸절제를하면..
보험적용이되나요??
된다면..치은성형인가요 치관확장술인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4.17

장영희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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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치관길이가 짧아져 치관길이 확장의 목적으로 치은절제를
시술하셨다면 치관확장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명구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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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할때 x-ray가 있어야하나요???

장영희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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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촬영하셨으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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