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04.17
장영희
| 2007.04.17
안녕하세요~~아말감 즉처후 30일 이내에 내원시 충전으로 청구후 행위료에 해당되는 충전료와와동형성료는 수량을 50% 만 산정하며..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상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즉처시 적용하셨던 우식상병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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