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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한 치아의 치근이 남아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여 유치를 발치하였는데...
몇달되 잔존치근이 잇몸으로 노출되어 다시 발치한경우
잔존치근발치를 적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진찰료에 보통처치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완전 청구 못하나요?

작성자송윤주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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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역설명과 함게 수술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송윤주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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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유치충치가 심해서 상악제2유구치를 발치하였는데,
6개월뒤에 잔존치근이 보인다고 발치하러 왔다면
잔존치근을 발치하는 날에 재진 과 수술후 처치간단을 산정하라는
뜻인가요?

장영희

|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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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내역설명란에 6개월전 발치후 잔존치근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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