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윤주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안녕하세요~~내역설명과 함게 수술후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송윤주
예를 들면 유치충치가 심해서 상악제2유구치를 발치하였는데,6개월뒤에 잔존치근이 보인다고 발치하러 왔다면잔존치근을 발치하는 날에 재진 과 수술후 처치간단을 산정하라는 뜻인가요?
| 2007.04.17
네~ 맞습니다.내역설명란에 6개월전 발치후 잔존치근 발거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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