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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주위염의 상병명

임플란트 주위염(Implantitis)의 상병명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그냥 치주염으로 적용해서 서술란에만 내역설명을 하면 되는지요.이때 약처방과 사진촬영은 보험적용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서경성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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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플란트에 대한 상병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 이후부터 약처방과 사진촬영등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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