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경성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안녕하세요~~임플란트에 대한 상병명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임플란트 식립후 6개월 이후부터 약처방과 사진촬영등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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