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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외처방

1.전신질환이 없는 환자가 치주소파 후처치 후
인사돌 처방을 급여로 나가버렸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다시 100/100항목으로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2.근관세척,I&D,I$D후처치,단순발치, 근관충전 시
처방 최대 7일까지 나간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많아졌는데요
내역설명을 하더라도 삭감될 가능성은 없는지요ㅠㅠ

3.비보험 스켈링 일주일 후 후처치 시
별도의 금액은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기본진료로 청구해도 될까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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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프로그램상에 100/100으로 바꾸셔도 이미 약국에서 급여로 처방된 약이 환자분께
나갔으므로.. 조정이 될 가능서이 큽니다.

2. 일률적으로 장기간 처방시 조정가능서이 있습니다.

3. 비보험으로 치석제거후 후처치는 비급여 치석제거 비용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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