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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 비급여 & 급여

급여로 헥사메딘 용액 처방이 나갔을경우
수가창에도 처방한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
급여로 나간 처방은 보험청구 해야하는 건가요?

비급여로 해야할것을 실수로 급여로 처리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작성자유지선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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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도로 수가창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프로그램상에서 처방전 발행후 저장하시면
내역이 저장이 되며.. 보험청구시 별도의 작업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처방을 급여처방으로 발행하셨다면.. 프로그램상에는 비급여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단, 이같이 약국제출용과 병원용의 불일치 건이 자주 생기게 되면 조정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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