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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 치은염 상병의 진료 후 잔존치근의 발치

급성 치은염 상병으로 치석제거를 2/1일날 시행하였습니다.
잔존 치근으로 3월 14일날 발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환자가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아..그리고, 1월 21일에 캐널필링 하셨는데요
2월 26일에 환자분의 통증 호소로 K04.7의 상병으로 신경치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에 신경치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또 오셔서 다시 re-endo를 시작 하셨어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다시 청구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용실

작성일2007.04.16

장영희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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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 1일 잔존치근 상태가 발견이 되셨다면 재진으로 적용하며. 2월 1일은
잔존치근의
상태가 아니어서 발치가 예정에 없으셨다면 초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근관치료는
근관충전후 30일 이내에 재시술시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행위료의 50% ,재료대
는 100% 산정이 되며.. 여기서 행위료는 발수를 제외한 근관확대,근관세척,근관충전
이 포함됩니다.

30일 이후면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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