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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여

잇몸이 부워서 마취후 큐렛만 할경우 치주소파술을 클릭하면..
(치주소파술을 치석제거후 시행함을 원칙으로한다)이런 메세지가
뜨던데..무시하고 그냥 청구해도 괜찮은지요..??

작성자이경아

작성일2007.04.12

장영희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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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술 청구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진으로 내원시 급성증상에서 치근활택술은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인정이 되나..
치주소파술은 초진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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