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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내원하셔서 진료전 사진을찍고 발수중 근관장측정검사로 인해 또 한장을 찍었습니다. 토탈 사진을 두장찍었는데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4.12

장영희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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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2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진단목적 1장, 근관장측정검사목적 1장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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