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환자분께서 인접면 다발성우식으로 인하여 보철수복을
치료예정이신데요,
치관이 너무 짧아서 전과정으로 상악#14~#24까지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셨습니다.
flap후 치조골삭제까지 진행하셨는데 이때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때 처방전 발행을 하였는데
잘못해서 ko4.1로 발행이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ㅡ;
2.같은날 마취하신상태라서 협순소대까지 제거 하셨는데요
같은날 청구 가능할까요?
1.환자분께서 인접면 다발성우식으로 인하여 보철수복을
치료예정이신데요,
치관이 너무 짧아서 전과정으로 상악#14~#24까지
치관확장술을 시행하셨습니다.
flap후 치조골삭제까지 진행하셨는데 이때 치관확장술(다)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때 처방전 발행을 하였는데
잘못해서 ko4.1로 발행이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ㅡ;
2.같은날 마취하신상태라서 협순소대까지 제거 하셨는데요
같은날 청구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