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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

환자분이 턱관절이 안좋아서 내원하셨습니다.

파노라마 촬영후 처방전이 나갔는데...

상병명은 어떤걸 적용하나요??

서술엔 동통으로 투약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관세척을 5회이상 하시고 계신데...서술엔

환자분 동통호소 라고 하면 되나요???

작성자김은숙

작성일2007.04.11

장영희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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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K07.6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서술은 잘 하셨습니다.

2. 근관세척을 5회이상 하신 사유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세요..환자분의 동통호소가
사유시라면 그대로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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