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안녕하세요~~46번의 치은절제술이 비대된 부위의 잇몸절제일 경우엔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로각각 100% 청구합니다.근관치료후 보철제작을 위한 치은절제술일 경우엔 근관치료와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항목으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치주질환의 치은절제술(GVT)는 치주염으로 인하여 비대된 잇몸에서 시술되며전처치로 치석제거및 치주수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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