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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당일에 46번
발수 하고 치은절제 했는데.
둘다 각각 청구가능한가요?
상병명은 어떠케 해야하나요?
치수염으로 발수 하구,
치은비대로 치은절제 청구했는데.
치은절제도 치수염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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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6번의 치은절제술이 비대된 부위의 잇몸절제일 경우엔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판절제술로
각각 100% 청구합니다.

근관치료후 보철제작을 위한 치은절제술일 경우엔 근관치료와 같은 상병으로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질환의 치은절제술(GVT)는 치주염으로 인하여 비대된 잇몸에서 시술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및 치주수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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