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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 치주관련 질문입니다.

매복치에 염증이 심해서 내원하셨습니다.
1. 내소염술 후 그 다음날 발치 하셨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2. 내소염술 상병명에 "굴이없는근단주위에 고름집"가능한가요?
3. 발치시 다시 "매복치"로 상병명 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스케일링후 바로 치주소파시행하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아예 안되는건지 서술을 달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즐거운하루 보내시고 수고하세요~

작성자박은혜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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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구강내소염술과 발치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2. 매복치로 인한 내소염술이시라면 급성치주염 상병에 더 근접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네..발치시 매복치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은 같은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지침상 두가지 시술을 동시
산정시 치주소파술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인정이 되므로 시술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시술 그대로 청구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
병원경향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심평원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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