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안녕하세요~1) 유치와 영구치의 비율중 많은 쪽의 치아를 선택하여 주세요.. 특별한 행위없이 검진만 하셨을 경우 치아선택이 심사시 크게 관여되진 않습니다.또는 검진시 증상이 있는 치아번호만 선택후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2) 치아상태와 가장 근접한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외상으로 인한 진탕일 경우라면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하며.. 금이 간 상태라면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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