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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이요~

1)신경치료 중단하시고 1년만에 나오셨는데
발치를 하셨거든요!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서술에 치아의 동요가 심해 발치함!
이렇게 썼는데,,(맞나요?)
그리고 상병을 뭘로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ㅠㅠ

2)2006년 12월23일날 큐렛하시고,
2007년 3월3일날 내원하셔서 동일 부위 큐렛하셨는데.
청구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역설명 따로 써야 하나요?

3)2005년도에 지오이 넣고 안나오셨는데.
몇일전 내원하셔서 신경치료 시작하셨는데.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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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발치의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과거 증상과 달라진 사항이 없을 경우
과거 근관치료의 상병을 적용해 주시고 내역설명란에 신경치료 중단한 치아의 동요로
발치..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치주치료 별로 재시술시 적용가능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 치주수술 날짜를 기재하여 주세요..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3) 치료중단후 내원시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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