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07.04.10
장영희
| 2007.04.10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치주소파술 시술시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따라 K05.0 ~ K05.6 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급성 상병으로는 본격적인치주수술보다는 수술전 약처방이나 간단한 연조직처치가 선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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