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7.04.07
姜惠淑
| 2007.04.07
산정 지침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만,3회 정도 후처치를 하실 때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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