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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치주치료 후에 하는 치주후처치는 1번만 청구할 수 있나요?
2번째 부터는 orex로 넣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궁금해서요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7.04.07

姜惠淑

|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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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지침상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까지 가능합니다만,
3회 정도 후처치를 하실 때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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