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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세팔로 촬영 보험급여여부

악관절 장애로 인한 관절음과 환자가 안모의 비대칭을 주소로 내원하여
파노라마와 세팔로를 촬영하였는데, 이경우의 세팔로 보험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내역설명을 넣어줘야 하나요?

작성자김명화

작성일2007.04.07

姜惠淑

|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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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촬영과 세팔로촬영의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청구 가능하며, 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앤드윈 주처치 창에서 X-RAY 줄의 [두부규격]으로 입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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