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자료는 전부 상품명으로 나와있던데요..

작성자이명우
작성일2002.12.18
운영자
| 2002.12.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옮겨왔습니다.
처방전이 성분명 처방인 경우 동일 성분의 여러약제 중 구비하고
있는 약제를 골라 조제하면 되며 이 경우 '조제구분'란에 대체, 수
정, 변경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는 처방내역에 주성분코드와 성분명을
기재하며 조제 투약내역에 실제 조제된 제품의 제품명코드와 제품명
단가 등을 서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처방내역 작성시 약가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주성분코드 목록표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일반자료실(37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