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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수가자료에 추가할때 성분명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드 자료는 전부 상품명으로 나와있던데요..

작성자이명우

작성일2002.12.18

운영자

|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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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옮겨왔습니다.

처방전이 성분명 처방인 경우 동일 성분의 여러약제 중 구비하고
있는 약제를 골라 조제하면 되며 이 경우 '조제구분'란에 대체, 수
정, 변경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는 처방내역에 주성분코드와 성분명을
기재하며 조제 투약내역에 실제 조제된 제품의 제품명코드와 제품명
단가 등을 서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처방내역 작성시 약가 기재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주성분코드 목록표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일반자료실(379번)


이명우

|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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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답변은 약국에서 성분명처방을 받았을때의 처리방법인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앤드윈 프로그램에서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겁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성분명처방이 가능은 한가요?

운영자

|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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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으로 처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가자료 2000번대에 약품을 성분명으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표준코드에는 성분명코드를, 명칭에는 약품명 대신에 성분명을
기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성분명으로 표시된 약품자료를 수가자료에 등록하고
처방묶음자료에서 성분명으로 정의된 해당 약품의 묶음을 만든 후에
진료입력 시 해당 처방코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명우

|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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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코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iskcode 에서는 검색이 안되던데요...

운영자

|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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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성분코드 목록표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자료실->일반자료실(3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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