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04.07
姜惠淑
| 2007.04.07
충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충전물이 탈락하여 재충전하신 경우는우선 보철물제거(간단) 산정하시고, 충전시에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0.5)만 산정합니다. 재료대는 기간에 관계없이 100% 산정하시고요.충전물탈락으로 재충전처치함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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