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여러가지 질문!^^;;

1)부분스켈링을 하시고 3일뒤에 나오셔서
구강내소염을 시술했거든요!
상병을 뭘로 해야할지?

2) 26번을 신경치료 중인데,
나이가 11살이에요!
청구 가능 한가요?

3)2007년 1월30일에 큐렛하시고
2007년 3월 7일에 또 큐렛하셨는데 가능한가요?

4)당일 G.I 충전하셨는데 16.15.14번을 충전하셨는데,
서술에 따로 안써도 될까요?
하루에 충전을 많이 해도 상관없나요?
상병은 (우식2도,1도에요)
만약 K03.1(치아의 마모증)이라면 1면으로 해야겠죠?^^;

5)이제 10살인 꼬마 환자가
부분스켈링 받았어요! 처방도 했거든요,(아프다고 울어서요!)
상병이 K05.3(만성치주염)인데 청구 그대로 하면 될까요?
서술에 통증 호소로 투약함 써놨는데.

수고하세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4.06

장영희

| 2007.04.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구강내소염술은 K04.7 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또는 K05.2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임시근관충전제로 청구시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란에 치근단의 미완성으로 임시근관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3) 치주소파술 시술후 1~3 개월 이내에 재시술시 치주소파술 50% 만 산정합니다.

4) 충전시 하루에 정해져 있는 갯수는 없습니다. 시술하신 대로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치경부의 충전시엔 1면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 영구치의 치석제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주염까지 진행되신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소아환자의 치석제거시 치은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투약은 위의 내역설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승기

| 2007.04.06

수정하기 삭제하기

2) 그럼 근관 세척까지 하고 나서 일단은 미라클로 충전해 놨는데.
맞나요?

3)그럼 예전에 치주소파술 했따고 내역에 설명 써야해요?

장영희

| 2007.04.07

수정하기 삭제하기

2) 발수까지 진행이 되신 상태라면 근관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관세척까지만 시술후 바로 미라클 충전을 하셨다면 혹 치수절단을 시술한 것은
아닌지요? 발수후 근관충전 없이 바로 와동충전은 치수절단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과거 치주소파술 시술날짜를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