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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원에서 신경치료 후 치근낭적출술을 위해 내원한 경우?

타원에서 신경치료(32-42번)를 다하고나서 저희병원으로 치근낭적출술을 하기위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일단 표준방사선촬영1매하였고 낭종크기가 3치관이상크기였기에
파노라마1매또한 촬영하였습니다
이럴때 사진을 같은부위를 촬영하였기땜 서술내역이 필요할꺼 같은데 어떻게 하면좋을지..
그리고 치근낭적출술을 하면서 32-42번치근단절제술을 같이시행하였어요.
수가높은건100%나머진50%데요 둘중에 어떤게 수가가 높을지..
치근단절제술을 치아당으로 하고 치근낭적출술을 3치관이상으로 청굴하면 ....잘모르겠어요
그리고 치식도 좀가르쳐주세요 그리고 bone이식도 했는데 이것도 보험가능한지요???

작성자한나

작성일2002.12.18

잘모르지만..

|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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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는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아 3개 치아이상인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에 인정한다고 합니다

단일낭종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낭종의 크기에따라
해당항목의 수기료를 산정하되,
다발성낭종의 경우엔
신경,혈관의 분포상황을 감안한 수술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술에 대한 산정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합니다

가.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낭종을
동일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경우:
제1수술부위에 대해선 소정수기료의 100%,
제2수술부위부터는 50%산정
나.서로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소정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

치근낭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수술 혹은 높은 수가가 100%,
낮은수가가 50% 산정합니다

골결손부위에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cc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골결손부위가 너무커서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자가골이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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