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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탈락환자인데요..

저번달에 ss cr 탈락되서 재부착 환자인데 어제 한달도 안되서
다시 탈락되서 내원했습니다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2627 방사선 촬영 상병명을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하고
27번은 치수염으로 인한 신경치료를 했는데 상병명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방사선 촬영은 한장만 했거든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4.06

장영희

|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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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보철물재부착의 재산정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부착시 부주의로 인하여
탈락이 되신 경우라면 재산정이 불가능하며..제대로 부착이 된 상태에서 환자분의
부주의로 인하여 탈락된 경우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방사선촬영시의 상병도 치수염으로 변경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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