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4.05
장영희
| 2007.04.05
안녕하세요~~전악치석제거후 시술이 필요한 일부분만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셔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송아영
그렇다면 스켈링 보험으로 진행뒤 1~2개치아만 치주소파한다면스켈링의 보험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거 아닌가요..ㅡ,.ㅡ그리구 치근활택술시에 마취청구가능할까요?보통 급성상병으로 활택술청구하는데요 청구항목을보면 치근활택술과 치근활택술 50%차이점은 뭔가요?
모든환자가 전악치석제거후 1~2개 치아에만 치주수술이 오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있겠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전악치석제거후 일부분만 치주수술이 연결되어도치석제거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치근활택술은 경조직처치로 마취가 요구되지 않지만..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마취시술시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치근활택술 50% 항목은 치근활택술의 시술후 재시술 기간이 1~3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에 치근활택술 50% 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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