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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스켈링후 치주소파시행시
꼭 전악을 해야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1/3악만(또는 2~3개치아) 시행하여도 치주소파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4.05

장영희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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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악치석제거후 시술이 필요한 일부분만 치주소파술을 시술하셔도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송아영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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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켈링 보험으로 진행뒤 1~2개치아만 치주소파한다면
스켈링의 보험기준이 약간 애매모호한거 아닌가요..ㅡ,.ㅡ

그리구 치근활택술시에 마취청구가능할까요?
보통 급성상병으로 활택술청구하는데요 청구항목을보면
치근활택술과 치근활택술 50%차이점은 뭔가요?

장영희

|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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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환자가 전악치석제거후 1~2개 치아에만 치주수술이 오는 경우라면 조정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전악치석제거후 일부분만 치주수술이 연결되어도
치석제거의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은 경조직처치로 마취가 요구되지 않지만..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마취시술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근활택술 50% 항목은 치근활택술의 시술후 재시술 기간이 1~3개월 사이에 이루어
진 경우에 치근활택술 50% 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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