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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하루에 발치를 37.38번 2개했는데,,
상병은 만성 치주염이구요!
내역 설명을 해야하나요?
뭐라고 써야하나요?
환자분이 시간 안된다고 다뽑아 달라해서 뽑았는데,

2)보철물 제거를 하셨는데
17,16,15,14,13번을 제거 하셨는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신경치료 하시다 중단하시고,
몇일전 나오셔서 치료 받으셨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서술에 치료중단후 내원 써놨는데!

4)신경치료 받던 치아인데.치료중단후 내원하셔서
발치 하셨는데,
상병 뭘로 하나요?
서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5)신경치료가 끝난 치아인데,
아프시다고 다시 내원하셔서 다시 신경치료 받고 있는데.
청구를 근관세척 부터 해야 하나요?
재진으로 해야하나요?초진으로 해야하나요?
서술에 뭐라고 써야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4.04

장영희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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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하루에 인접한 2개치아의 발치는 특별한 내역설명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브릿지의 제거시 지대치는 갯수만큼 더하시고..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의 인공치는
1로 봅니다.

3) 치료중단후 내원은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내역도 잘하셨습니다.

4) 발치의 사유를 적용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근관치료의 상병과 동일하다면 그대로
적용하셔도 무방하며..내역설명란에 발치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세요..

5) 치료가 종결된 30일 이후부터는 초진산정이 가능하며 발수 이후부터 시술하신
그대로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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