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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병원에서는 가끔 신경치료도중
calcium hydroxide 를 사용합니다.
보험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료신고도 해야하나요..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작성자송민경

작성일2007.04.04

장영희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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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거에는 calcium hydroxide 라 하여 전업체 코드로 제품명이 있었으나..2006년 6월
이후부터 calcium hydroxide 가 포함된 제품이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예전에 구입하셨던 calcium hydroxide 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현재 등재되어
있는 재료중 vitapex,calcipex,calcicur,diapex,metapex,metapaste 가있습니다.

위 재료는 임시근관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으며.. 근관치료시 유치의 근관충전용..
영구치에 사용시 염증이 있는 경우, 미완성치근일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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