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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타치과 프렙하고 임시충전이 빠져서 채워줬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처치인가요??
상병명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구여, 보철 위한 치관확장 하면 엔도랑 상관없이 상병명 06.1로 들어가나요??

04.7로 배농한 치아 엔도하면 끝까지 상병명은 04.7로 하는지요??

그냥 초진은 구강검진 후 O.E를 청구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나요??

작성자김다운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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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충전물 탈락으로 다시 임시충전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
치아의 치료상태에 따라 우식증이나 근관치료 상병 등으로 적용하며
타치과에서 치료 중 임시충전물 탈락으로 내원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다른 치료없이 보철 목적으로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 잇몸을 절제한 경우이시면
K06.1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로 산정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근관치료시 처음 상병을 K04.7로 하셨으면
치료완료시까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초진에 구강검진만 하신 경우 초진료만 청구하므로
굳이 구강검진(OREX) 코드를 클릭하실 필요없이 해당 상병 적용 후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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