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아말감즉처를 해도 되는지요?

아말감을 예전에, 즉 1개월 이전에 했어요. 이럴땐 재료대나 행위료 모두 100%인 걸루 알고 있는데요. 이럴때 제거단순을 넣고 아말감즉처를 해도 되는지요??
참 그리고 치근단절제술은 치아당으로 산정하는거 맞죠?

작성자한나

작성일2002.12.17

잘모르지만..

| 2002.1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1개월이상 경과시 모두 100%산정가능하다고 합니다
1치당산정 맞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