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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파노라마촬영후 턱관절이 안좋은 환자분들에 대해 턱관절부분 촬영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혹 보험산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상병명과 청구방법 좀 가르쳐주세여.

작성자김명선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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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파노라마촬영과 TMJ 파노라마촬영을 함께 시행한 경우이신가요?

통상적으로 한 가지 촬영만 인정합니다만,
두 가지 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이셨으면 모두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접부위 구치부 치아번호로 적용하시고,
K07.6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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