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이전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실 경우 진찰료는 초진으로 적용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초진료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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