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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내소염술시 상병명을 치근단농양으로 가능한가요.
발수시도 상병명을 치근단농양으로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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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소염술시에는 K04.7,
발수시에는 K04.6 이나 K04.7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근단주위농양으로 내소염술과 근관치료를 함께 시행하실 경우는
K04.7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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