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7.04.03
姜惠淑
| 2007.04.03
네, 내소염술시에는 K04.7,발수시에는 K04.6 이나 K04.7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치근단주위농양으로 내소염술과 근관치료를 함께 시행하실 경우는K04.7 상병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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